장묘법인 (주)한국장묘컨설팅 에서는 무연분묘 개장 화장 무연고납골당안치에 관한 모든 일을 일괄 진행해드립니다.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내 땅에 있는 연고자도 모르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무연고 분묘를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무연고 분묘 처리를 해드립니다.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